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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잡화꿀, 아는 사람만 아는 '긴급리콜조치' 왜(?)

철리향 2009. 3. 9. 22:24

이마트 잡화꿀, 아는 사람만 아는 '긴급리콜조치' 왜(?)

 

 

[뉴시스] 2009년 03월 09일(월)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이마트에서 판매된 잡화꿀이 긴급리콜조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이마트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내부 공문을 통해 잡화꿀을 공급하고 있는 3개 업체의 12개 제품에 대해 긴급리콜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문에는 고객의 문의에 대해 협력업체의 요청으로 리콜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유는 당사에서도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상품 구매시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 구매가를, 확인 불가한 경우에는 현재 판매가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발주종료, 판매종료된 상품이므로 해당 상품을 가져오는 소비자에게는 컴플레인비로 처리하고 반품된 제품은 센터에서 즉시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이마트 측에서는 긴급리콜조치에 관한 어떤 내용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시흥시에 사는 장모씨(40·여)는 "지난달 이마트 시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최근에 구입한 종근당건강의 잡화꿀이 환불되고 있는 것을 보고, 집에서 먹고 있던 동일 제품을 가져다 줬더니 환불해 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장 어디에도 환불해준다고 알리는 표시가 없어 몰랐다면 환불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무슨 이유로 먹던 것도 환불을 해 주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종근당건강 관계자는 "기존 제품 수거를 통한 리뉴얼을 실시하기 위해 이마트 측에 리콜 조치를 요구했다"며 "현재 1200병이 반환된 상태이며 이후 환불 상품에 대해서는 이마트 측이 부담하기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마트 홍보팀 김윤석 과장은 "환불하고 있는 제품들은 단순히 판매종료된 상품으로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 요구 시에만 현금으로 환불해 주고 있을 뿐"이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공문 내용상으로 볼 때 환불된 상품에 대해 센터에서 즉시 폐기하는 경우나 영수증 없이 환불해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한규기자 photo@newsishealth.com
조진성기자 jingls29@newsishealth.com